반응형 출석인정1 (결석후 출석인정 방법) 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학습 신청 / 질병 결석 1. 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학습 신청 방법 초등학교장이 허가 시,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를 활용하면 결석이 아닌 출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. 즉, 결석을 해도 개근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. 본 신청서로 처리 가능한 출석 인정 기간은 연간 20일(가정학습 포함)이며, 학습형태는 가족동반여행, 친인척 방문, 답사/견학 활동, 체험활동 중 선택가능하다. 본 신청서는 보통 학교 홈페이지의 서식자료실에 있어 누구나 다운로드 가능하다. 단,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은 아니고,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통보서(또는 문자)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한다고 한다.(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) 신청서는 등교일 기준 3일~1일 전 제출하고 (학부모 작성 가능) 체험학습 완료 후, 보고.. 2023. 5. 2. 이전 1 다음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