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임차인 확인1 (부동산경매) 폐문부재 시 임차인 확인 방법 폐문부재 = 법원조사원이 임차인 만나지 못함, 따라서 주민센터에서 "전입세대 열람확인서" 확인 필요 필요서류: 경매공고문, 경매지 인터넷 발급 불가 근저당이 은행일 경우 (은행에서 확인하는 것들이 많음) - 근저당 설정(대출) 당시 은행에서 임차인 없음 확인(무상거주 확약서) - 채권자-대출은행에 유선 확인, 현장-관리사무소/옆집, 주차장 등 확인 근저당이 개인일 경우 (놓치는 것이 많을 수 있음) 부부는 안되지만, 가족끼리, 자식/부모 간 임대차 계약 가능 선순위 임차인의 경우, 미배당 금액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함(줘야함), 당해세가 먼저(최우선 변제금) 2023. 6. 19. 이전 1 다음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