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경제적 자유를 찾아서/세컨하우스 공부

(부동산경매) 폐문부재 시 임차인 확인 방법

by Forgetmenot 2023. 6. 19.
반응형

폐문부재 = 법원조사원이 임차인 만나지 못함, 따라서 주민센터에서 "전입세대 열람확인서" 확인 필요

필요서류: 경매공고문, 경매지

인터넷 발급 불가

 

근저당이 은행일 경우 (은행에서 확인하는 것들이 많음) 

- 근저당 설정(대출) 당시 은행에서 임차인 없음 확인(무상거주 확약서)

- 채권자-대출은행에 유선 확인, 현장-관리사무소/옆집, 주차장 등 확인

 

근저당이 개인일 경우 (놓치는 것이 많을 수 있음)

 

부부는 안되지만, 가족끼리, 자식/부모 간 임대차 계약 가능

 

선순위 임차인의 경우, 미배당 금액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함(줘야함), 당해세가 먼저(최우선 변제금) 
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