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
폐문부재 = 법원조사원이 임차인 만나지 못함, 따라서 주민센터에서 "전입세대 열람확인서" 확인 필요
필요서류: 경매공고문, 경매지
인터넷 발급 불가
근저당이 은행일 경우 (은행에서 확인하는 것들이 많음)
- 근저당 설정(대출) 당시 은행에서 임차인 없음 확인(무상거주 확약서)
- 채권자-대출은행에 유선 확인, 현장-관리사무소/옆집, 주차장 등 확인
근저당이 개인일 경우 (놓치는 것이 많을 수 있음)
부부는 안되지만, 가족끼리, 자식/부모 간 임대차 계약 가능
선순위 임차인의 경우, 미배당 금액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함(줘야함), 당해세가 먼저(최우선 변제금)
반응형
'경제적 자유를 찾아서 > 세컨하우스 공부' 카테고리의 다른 글
(경매마당) 전체 강의 내용 정리 및 수강 후기 (0) | 2023.06.02 |
---|---|
(경매마당) 분당 이매한신아파트 임장 후기 (1) | 2023.05.27 |
(경매마당) 5주차 하오 '대출' 강의 (1) | 2023.05.23 |
경매 진행 시 소요 비용, 단계별 지출 항목 (0) | 2023.05.23 |
(경매마당/수익분석) 경매물건 입지 및 수익률 분석 미션 (0) | 2023.05.1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