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경매마당) 6강, 법무파트, 박정섭 법무사 명도 강의
경매신청, 매각준비(감정평가, 현황조사 등 정보 제공), 입찰 참여, 매각 실시, 배당 완료 낙찰 후 절차상 하자, 참여불가인(채무자, 감정평가사) 등 매각결정절차 확정 경매행위 = 매각대금 납부 = 소유권 취득 > 등기 이전 선납부, 명도는 매수인 의무로, Risk 될 수 있음 1. 낙찰 후 확인할 사항 2. 부동산 명도 및 강제집행 실무 1. 낙찰 후 확인할 사항- 입찰 전: 매각물건명세서, 현황조사서, 감정평가서, 문건처리내역/송달내역, 전입세대 열람내역, 등기사항 증명서, 토지대장 등등 - 낙찰 후: 경매신청서, 경매사건기록 등 낙찰 후 열람/복사/촬영 가능 @경매계 (최고가 매수인, 차순위 매수신고인) 낙찰받고 같은 건물에 있으므로 바로 떼러 가면 됨(초본 필요) 근거규정: 부동산 등에 대한 경..
2023. 6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