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매 진행단계별 지출항목 및 소요 비용
1. 경매보증금/잔금: 낙찰 당일 5000만원, 잔금 4.5억 40일 이내
2. 취등록세: 취득세 500만원, 지방세 50만원 = 550만
3. 법무비
4. 명도비
5. 미납관리비
6. 수리비
7. 공실기간 이자
8. 중도상환수수료
9. 중개수수료
10. 양도소득
▶ 경매보증금 : 최저가의 10% (입찰 당일)
- 최저 입찰금액의 10%, 입찰가의 10% 아님! 경매사이트에 친절하게 잘 나와 있음
- 낙찰시 보증금 영수증 수령, 경락자금대출 시 반드시 필요
- 재매각 물건은 보증금이 최저가의 20~30%이므로 반드시 확인
▶ 잔금 : 보증금 제외한 낙찰가의 잔금 (대략 낙찰=매각기일 후 40일 이내)
법원 대부분 은행은 신행은행, 농협도 일부 있음 (낙찰받은 법원의 은행이 신한이면, 신한에서만 잔금납부 가능)
- 은행 : 법원보관금납부명령서 + 법원보관금 납부서(은행서륲) + 잔금 수표
- 법원 경매계 : 매각대금완납신청서 + 수입인지 +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 제출
→ 매각대금완납증명원 발급(등기 이전시 필요)
- 잔금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등기
- 법무사 통해 가능
▶ 취등록세: 매매가 기준 1~3% (5억 550 또는 650)
취득세: 주거용 1~3%(~6억 기준 1%, 6억 초과~9억 2%, 9억 초과 3%), 상가/토지 4%
등록세: 0.1% 지방교육세, 84m2 이상 시 농어촌특별세 0.2% 추가
▶ 법무비
- 공과금(잔금, 취등록세)과 보수료
- 인도명령신청 서비스로 요구
▶ 명도비(이사비)
- 인도명령, 강제집행 등
▶ 미납관리비
- 가능한 미리 파악할 것
- 공용/전용 중 공용 부분만 인수, 3년 내 관리비만 인수, 관리사무소와 잘 협의
▶ 수리비
- 전용면적 기준 평당 15만원
▶ 공실기간 이자
- 몇달 정도 버틸만 한 비용 필요
▶ 중도상환수수료
- 경락잔금대출금의 1~2% (1억 시 100만원)
▶ 중개수수료 0.04% (5억 시 200만원)
- 매매시 0.04~0.07%
- 2억~9억 매매시 0.04%
▶ 양도소득세(양도월 말일 기준, 2개월 이내)
- 양도차익(+)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세금 부과, 마이너스피(손해)시 미발생
- 양도세 예정신고 + 납부, 여러 건일 경우 확정신고도 해야 함
- 1년 이내 매도시(투기로 간주) 주거용 44%, 상가/토지 55%
- 1년 초과시 일반과세 해당: 6~45%
: 5천만원 양도차액 발생 시 750만원 양도세(15%), 1억 발생 시 3500만원(35%)
국세청>국세신고안내>개인신고안내>양도소득세>기본정보>세율 (nts.g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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